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다음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거부 설정을 말한다.
나) 접촉 실패 사례수
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 "접촉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접촉이 완료된 비율을 말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여기서 I는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R은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이하 7호에서 같다), U는 접촉 실패 사례수를 말하며, e는 접촉 실패 사례 중 응답 적격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접촉률(%) =
I + R + eU× 100
여기서 NE는 결번을 제외한 비적격 사례수를 말한다.e =
I + R + NE - "응답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접촉된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응답이 완료된 비율을 말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응답률(%) =
I + R× 100
-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내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60 이상(이하 “권고 무선응답비율”이라 한다)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중값 배율)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별 : 0.7 ~ 1.5
- 연령대별 : 0.7 ~ 1.5
- 지역별 : 0.7 ~ 1.5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위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선거여론조사기관(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8조(신고사항)
-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조사목적
-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
-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기타"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직접(대인)면접조사
-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 우편조사
- 표적집단면접조사
-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6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 조사의뢰자
- 선거여론조사기관
- 조사지역
- 조사일시
- 조사대상
- 조사방법
- 표본의 크기
-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 접촉률
- 응답률
-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표본오차
- 전체 질문지
-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방법)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지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
-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 조사의뢰자
- 선거여론조사기관
- 조사지역
- 조사일시
- 조사대상
- 조사방법
- 표본의 크기
-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 응답률
- 표본오차
- 질문내용
-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에 한함)
-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을 말한다)에 출연한 자(진행자는 제외한다),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선거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8조의2(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분석의뢰자
- 분석기관·단체
- 분석대상(기간,건수,출처)
- 분석방법
-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