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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조사결과 등록
상시
선거여론조사기관여론조사 의뢰자(사전신고 예외대상인 방송사·신문사 등 포함)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 공표·보도 전까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선거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제외)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전까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접속·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하기 위해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내용을 조사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