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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선거여론조사 기준
의미
중앙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한 기준
적용범위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선거여론조사 실시, 공표·보도 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공표·보도시 지켜야 할 사항 등
선거여론조사 예외
아래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 등의 의무가 없음.
-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 다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외
-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 여론조사
-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시 처벌
- 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과태료 3,000만원 (§261)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1,500만원 (§261)
-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1,000만원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