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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등을 통해 공유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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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먼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①조사 의뢰자 ②조사 기관 ③조사 일시 ④‘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를 꼭 포함하여야 합니다.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 관할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관할 여심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여론조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