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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내역
조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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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결정일 | 2022-05-10 |
결정기관 | 부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결정내용 |
<여론조사문항 편향>
여론조사기관 ○○○이 2022년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여론조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정치성향을 진보, 중도보수 등 주관적으로 지칭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중도보수성향 단일후보라고 지칭하는 등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함 -> 「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 및 8항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