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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내역
조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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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결정일 | 2022-01-18 |
결정기관 |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결정내용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자료 미보관>
선거여론조사기관 OOO 및 소속직원 ●●●이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한 행위,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제96조제1항, 제108조제6항에 위반됨. →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