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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내역
조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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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결정일 | 2021-11-08 |
결정기관 | 대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결정내용 |
<조사·분석방법 위반> <최소표본수 미달(세종, 충북)> <가중값 배율 미준수> <사실과 다르게 등록>
●●●가 실시한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적합도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제108조제8항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6항제8항,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에 각각 위반됨. →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