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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내역
선거구분 | 2021년 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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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신분 | 여론조사기관 |
공표·보도매체 | 한국일보 |
인용공표·보도 | 인용 공표·보도 |
여론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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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거 | 서울특별시 전체 정기(정례)조사 광역단체장선거 정당지지도 정치, 사회현안 등 |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
조사의뢰자 | 한국일보 |
여론조사결과 상세보기 |
http://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8325&menuNo=200467 |
조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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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결정일 | 2021-02-17 |
결정기관 | 서울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결정내용 |
<등록되지 않은 결과 공표>
(주)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실시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여론조사(2021. 2. 4.~2. 6.)에서 등록되지 않은 교차분석 결과가 공표·보도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제108조제8항제1호에 위반됨. →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 하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