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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내역
선거구분 | 2021년 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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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신분 | 여론조사기관 |
공표·보도매체 | 동아일보 |
인용공표·보도 | 인용 공표·보도 |
여론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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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거 | 서울특별시 전체 광역단체장선거 정당지지도 |
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
조사의뢰자 | 동아일보 |
여론조사결과 상세보기 |
http://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8215&menuNo=200467 |
대상선거 | 전국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
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
조사의뢰자 | 동아일보 |
여론조사결과 상세보기 |
http://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8216&menuNo=200467 |
조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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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결정일 | 2021-01-11 |
결정기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결정내용 |
<조사 분석방법 위반> <사실과 다르게 등록>
(주)리서치앤리서치가 공표·보도일시 후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제108조제8항에 위반됨. →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 하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