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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내역
선거구분 | 2021년 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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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신분 | 여론조사기관 |
공표·보도매체 | 조선일보, TV조선 |
인용공표·보도 | 인용 공표·보도 |
여론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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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거 | 서울특별시 전체 광역단체장선거 정당지지도 정치, 사회현안 |
조사기관 | 칸타코리아(칸타 퍼블릭) |
조사의뢰자 | 조선일보/TV조선 |
여론조사결과 상세보기 |
http://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8178&menuNo=200467 |
조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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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결정일 | 2021-01-08 |
결정기관 | 서울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결정내용 |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
조선일보 의뢰로 (주)칸타코리아가 실시한 여론조사(2020. 12. 27. - 29.)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8항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제4항에 위반됨. →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하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