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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내역
선거구분 | 2021년 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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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신분 | 여론조사기관 언론사(언론인) |
공표·보도매체 | 주간조선 |
인용공표·보도 | 인용 공표·보도 불가(전체) |
여론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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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거 | 서울특별시 전체 광역단체장선거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
조사기관 | (주)메트릭스리서치 |
조사의뢰자 | 주간조선 |
여론조사결과 상세보기 |
http://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8058&menuNo=200467 |
조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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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결정일 | 2020-10-21 |
결정기관 | 서울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결정내용 |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주간조선의 의뢰로 (주)메트릭스리서치가 2020. 10. 10. - 10. 11. 실시한 서울특별시보궐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8항제2호에 위반됨. →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하기로 결정한다. ※ 「선거여론조사기준」제17조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