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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내역
선거구분 | 제20대 대통령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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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신분 | 여론조사기관 |
공표·보도매체 | NBS 홈페이지 (http://nbsurvey.kr/) |
인용공표·보도 | 인용 공표·보도 |
여론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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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거 | 전국 정기(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기타 현안 |
조사기관 | (주)엠브레인퍼블릭 |
조사의뢰자 | (주)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주)한국리서치 |
여론조사결과 상세보기 |
http://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7962&menuNo=200467 |
조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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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결정일 | 2020-07-31 |
결정기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결정내용 |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사실과 다르게 등록 포함)>
4개업체(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의 공동의뢰로 실시한 2020. 7. 9. ~ 7. 11.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제108조제8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2조에 각각 위반됨. ->위반행위에 대해 준수촉구 및 공직선거법(기준)안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