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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내역
선거구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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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신분 | 여론조사기관 |
공표·보도매체 | |
인용공표·보도 | 인용 공표·보도 불가(전체) |
여론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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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거 | 전라북도 전주시갑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지지도 |
조사기관 | |
조사의뢰자 | 정당 |
여론조사결과 상세보기 |
http://nesdc.go.kr/portal/bbs/B0000005/view.do?nttId=0&menuNo=200467 |
조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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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결정일 | 2020-04-09 |
결정기관 |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결정내용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등 제한·금지행위 위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비전코리아 솔루션즈가 ○○○의 의뢰로 2020. 4. 7.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에 위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