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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기준」게시(2020. 1. 15.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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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078 | 조회수 | 142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08 |
첨부파일 | |||
2020. 1. 15. 고시
- 개정사항 별지 제1호 서식 ‘피조사자 선정방법’ 및 별지 제2호 서식 ‘결과분석 자료’의 ‘19세-29세’ 연령대를 ‘18세-29세’로 개정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개정) - 개정이유 2019. 12. 27.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법률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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